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소,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3곳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장님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도자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1. 부동산 공인중개소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도장 : 셀프등기를 위해 작성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날인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이력 포함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3. 매수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집합건축물대장 1부
3) 토지대장 1부
위 3개의 서류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
해당 양식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가서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취등록세 영수증 : 구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합니다.
7) 수입인지(15만원) : 공시지가 1억 이상일 때 구입합니다.
8)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해당 법원의 은행에서 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9) 국민채권 영수증 : 법원의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매도하고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10) 매매계약서 원본 : 이것은 기본이겠죠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①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표제부를 보면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서 빨간색 줄 그어진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줄이 없는 부분이 유효한 증명 표시이므로 그 부분은 적으면 됩니다.
②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 이전하는 날이 아니라 계약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날짜 뒤 매매를 적으세요. 저는 날짜만 적어 갔더니 매매를 적어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③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적습니다.
④ 이전할 지분 : 단독명의 경우 안 적어도 됩니다.
⑤ 등기의무자 : 매도자의 내용을 적습니다.
⑥ 등기권리자 : 매수자의 내용을 적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찾은 방법」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검색 포털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찾는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입력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갑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 합니다.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 지역을 선택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입력하고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를 누르면 채권 매입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입력하세요.
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합니다.
얼마를 부담하면 되는지 조회하면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 위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하면 영수증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채권번호 부분을 보고 적으면 됩니다.
⑧ 매입가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⑨ 8번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을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오른쪽 위에 은행수납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⑪ 매도자의 등기필증 원본 내용 확인 후 적습니다. 저는 오래된 구축을 매입했더니 ⑪ 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빈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⑫ 위 신청인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인적사항과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 위임장 작성방법
서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기서류접수는 매입자, 매도자, 법무사 이렇게 3명만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시 매입자가 가므로 매도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가야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매입 부동산 관할 주소지 등기소를 가면 됩니다.
등기소를 가면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검토도 해 주시고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처음 셀프등기시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잔금시간을 11시에 잡고 11시 50분에 도착하니 법원의 점심시간에 걸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법원의 점심시간을 고려해서 잔금 시간을 잡고 점심시간은 피해서 가세요~
그리고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은 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수령하려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 아주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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