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과열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정부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법 개정 전 취득세는
1~3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주택 취득세는
1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3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은 8%
4 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인상되었는데요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산 등기를 맡기면 수수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셀프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몇십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우선 아파트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셀프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
부동산 공인중개소 |
매수인 | 매도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부 (원본1, 사본1)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집합건축물대장 1부 | 인감도장(위임장, 등기신청서 날인) | |
토지대장 1부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성명, 주소,주민번호 기재)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이력포함) | |
위임장 1부 | ||
취등록세 영수증 | ||
매매계약서 2부(원본1,사본1) | ||
수입인지 | ||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 ||
국민채권 영수증 | ||
우표3,000원+대봉투(선택사항) |
- 취득세 납부를 위한 시, 군, 구청 세무담당부서 방문 및 은행납부
필요서류를 가지고 취득할 부동산 주소지의 시,구청 세무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
어떤 법원은 법원에 구청 세무 출장소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제가 셀프 등기한 창원의 경우는 등기소 내에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청 출장소가 있어 구청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 15,000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 수입인지를 발급받습니다
- 법원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서 최종 작성 및 제출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최종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등기소에 가면 서류가 맞는지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서류를 보여주면 체크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부동산 등기를 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우체국에 가서 우표 및 대봉투 사서 등기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번거롭게 부동산 등기를 받기 위해 등기소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엔 각종 서류 작성방법 및 서류 준비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정하는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 (0) | 2020.09.02 |
---|---|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및 작성방법 (2) | 2020.08.28 |
이마트 트레이더스 빵 (0) | 2020.08.22 |
명지 이마트트레이더스 (0) | 2020.08.21 |
주민세 인터넷 납부 (0) | 2020.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