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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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by 블루깅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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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과열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정부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법 개정 전 취득세는
1~3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주택 취득세는
1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3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은 8%

4 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인상되었는데요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산 등기를 맡기면 수수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셀프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몇십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우선 아파트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셀프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

부동산 공인중개소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부
(원본1, 사본1)
주민등록등본 1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합건축물대장 1부 인감도장(위임장, 등기신청서 날인)
  토지대장 1부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성명, 주소,주민번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이력포함)
  위임장 1부  
  취등록세 영수증  
  매매계약서 2부(원본1,사본1)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국민채권 영수증  
  우표3,000원+대봉투(선택사항)  

 

  • 취득세 납부를 위한 시, 군, 구청 세무담당부서 방문 및 은행납부

필요서류를 가지고 취득할 부동산 주소지의 시,구청 세무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

어떤 법원은 법원에 구청 세무 출장소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제가 셀프 등기한 창원의 경우는 등기소 내에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청 출장소가 있어 구청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 15,000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 수입인지를 발급받습니다

 

  •  
  • 법원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서 최종 작성 및 제출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최종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등기소에 가면 서류가 맞는지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서류를 보여주면 체크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부동산 등기를 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우체국에 가서 우표 및 대봉투 사서 등기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번거롭게 부동산 등기를 받기 위해 등기소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엔 각종 서류 작성방법 및 서류 준비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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