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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및 작성방법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소,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3곳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장님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도자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1. 부동산 공인중개소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도장 : 셀프등기를 위해 작성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날인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이력 포함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3. 매수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집합건축물대장 1부 3) 토지대장 1부 .. 2020. 8. 28.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요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과열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정부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법 개정 전 취득세는 1~3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주택 취득세는 1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3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은 8% 4 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인상되었는데요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산 등기를 맡기면 수수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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