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셀프등기 서류작성1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요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과열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정부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법 개정 전 취득세는 1~3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주택 취득세는 1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3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은 8% 4 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인상되었는데요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산 등기를 맡기면 수수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 2020.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