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셀프1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및 작성방법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소,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3곳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장님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도자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1. 부동산 공인중개소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도장 : 셀프등기를 위해 작성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날인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이력 포함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3. 매수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집합건축물대장 1부 3) 토지대장 1부 .. 2020.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